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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만방파제 출입통제 지역될 듯

해수청 "안전사고 우려 높다" / 군산해경에 지정 협조 요청

무분별한 낚시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는 새만금 신항만방파제가 출입통제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해수청은 최근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입통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협조해줄 것을 군산해경에 요청했다.

 

해수청은 총 3.1km인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축조공사 완공이후 낚시객의 증가가 예상되나 안전및 유지관리 인력이 없어 이상파랑및 낚시객들의 실족으로 인한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현행 법률은 너울성 파도가 잦은 방파제에 대해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수청장의 의견을 들어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출입통제지역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해수청에 따르면 방파제는 항내 정온도 확보를 위해 외해의 고파랑및 너울성 파도를 파쇄하는 시설로 갑작스런 파도로 방파제 낚시객들의 위험이 상존해 있고 소파블럭에는 많은 해조류와 이끼류등이 서식하고 있어 실족으로 인한 추락위험이 있다.

 

실제 신항만 방파제의 공사중 2회의 고파랑으로 약 180m의 방파제가 유실된 일도 있었다.

 

또한 인근 지역과 약 2~5km 떨어져 있는 이 방파제는 낚시객의 안전사고 발생때 사고파악및 구조세력의 접근이 어려워 즉시 대응이 곤란한 실정이다.

 

특히 방파제가 완공됐으나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인력이 없어 낚시객들의 증가가 예상되고 안전사고 발생 때 국가배상의 우려가 매우 높다. ·

안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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