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13일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폐수 등 분야별 점검을 통해 체계적·효율적 관리는 물론 사업장 배출시설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민원발생 사업장의 동일 사례 발생방지와 점검의무 대상 배출시설의 운영관리 실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이뤄지게 된다.
점검반은 2인 1조로 편성돼 폐수·대기오염물질 및 기타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배출시설 허가·신고 이행 여부, 자가 측정과 운영일지 기록 등 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와 운영 실태,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를 위한 불법연료 사용여부와 오염도 검사도 병행 실시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위반 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