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산업道 등 로프로 단순 고정 / 단속 걸려도 처벌 경미…법·제도보완 대책 시급
산업도로 및 도심 주요도로에 허술하게 묶인 원목들이 가득 쌓인 대형 트럭들의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도로교통법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지만 묶는 방법이나 묶인 원목들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 별도 조항은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원목을 적재한 화물차들이 원목의 흘러내림을 막을 별도 고정장치 없이 단순하게 로프로 원목을 고정해 운행하는 등 원목이 비뚤비뚤 실린 화물차의 운행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자칫 적재된 원목의 로프가 풀려 도로로 흘려 내릴 경우 대형사고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법적 제도 보완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들 화물차는 이동하는 시간이 곧 금전과 직결됨에 따라 소정의 범칙금을 물고 또 다시 운행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원목 화물차량은 골재나 철근. 사석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벼워 과적에도 적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상 ‘도로 위 움직이는 시한폭탄’으로 불리고 있다.
게다가 처벌도 경미하다. 적재 불량으로 단속됐을 경우 현행 범칙금은 4만∼5만 원에 불과하다. 적재 불량 화물차가 부르는 2차 피해 위험성에 비해 처벌이 경미하다는 것.
실제 군산시와 군산경찰서는 수시로 화물차의 과적이나 무게 초과 등 적재불량을 단속하고 있지만 이 같은 위반차량 들의 운행은 줄지 않고 있다.
한 화물차 운전기사는 “원목을 싣고 이를 고정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써 묶기는 하지만 달리다보면 일부 원목들이 미끄러지는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며 “만에 하나 원목이 쏟아지는 경우 대형사고가 불가피해 운행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 유아름씨도 “운전을 하다보면 느슨하게 묶인 통나무를 쌓아 달리는 차량이 옆으로 지나갈 때 정말 무서움을 느낀다”며 “주변 차량들을 위협하는 적재 불량 화물차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사고위험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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