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시, 해나지오 등 금연아파트 지정

군산시가 지곡동 소재 해나지오아파트와 나운2동 소재 나운3차 현대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한다.

 

지난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의 동의를 받아 보건소에 신청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아파트 표지판이 설치되고 아파트 금연구역(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 행정예고 기간은 내달 2일까지로, 이 기간 중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내달 16일 금연아파트로 지정 고시되면 6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모래톱이 자라는 달

전북현대[CHAMP10N DAY] ④미리보는 전북현대 클럽 뮤지엄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