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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도 100년 임대 허용…새만금 산단 활성화 '신바람'

특별법 개정 국회 통과

국·공유 임대용지의 장기 입주가 국내 기업에도 허용됨에 따라 새만금 산단이 점차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간 개발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매립지를 최대 10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새만금 산단의 개발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산단 사업단에 따르면 종합보세구역지정에 이어 한중 FTA산업협력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산단은 이같은 내용으로 최근 새만금사업 추진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특법)이 개정되면서 개발및 분양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국회본회의 통과한 이 법의 개정내용을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및 협력업체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 기업에게 국·공유지에 대해 100년간 임대를 허용하는 특례가 부여됐다.

 

국내 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취지에 맞는 업종을 검토해 시행령에서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민간사업시행자에 대해 총사업비 상당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만 인정하고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매립지와 관련, 최대 100년간 장기임대가 허용된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국가 귀속 잔여매립지에 대한 우선매수 청구기간도 현행 매립준공후 1년에서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종료시점인 최대 100년까지 연장된다.

 

산단의 한 관계자는 “이같이 새특법이 개정됨으로써 국내기업 입주및 민간개발사업자의 참여촉진이 기대돼 입주기업 유치와 새만금 산단개발에 탄력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새만금 산단은 지난 2014년 1.2공구가 외국물건 또는 내국물건에 대해 관세법에 의거, 관세 부과가 유보되는 종합보세구역에 이어 지난해 10월 한중 FTA산업협력단지로 단독 지정돼 있어 미래가치가 큰 단지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현재 200ha의 임대용지가 지정돼 있는 새만금산단에는 OCI(주)를 포함, 총 7개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중 5개 업체가 준공돼 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안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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