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 전북 1위(S등급)를 차지해 인센티브 5000만원을 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경제활동친화성 평가는 전국 228개 지자체의 규제상황과 기업지원 제도를 비교 분석해 순위와 등급(S~D)을 발표한 자료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다가구주택 용적률을 250%로 완화하고, 조경의무 일부 면제 및 일반음식점에 대해 테라스 영업 허용 등 다가구주택 건축, 음식점창업, 유통·물류, 공공수주·납품 분야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그동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위법령과 자치법규를 발굴·정비해 왔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기업을 직접 방문,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는 규제후견인제도 운영과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 규제개선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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