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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 미이행 따른 부두임대료 감면 '첫 단추'

정부, 군산컨테이너터미널에 2년간 임대료 25% 인하키로 / 민간 운영회사 요구 잇따를듯

해양수산부가 정부 의무사항인 준설을 제대로 하지 않은데 따른 대안으로 부두 임대료를 감면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이에따라 부두 규모에 맞게 준설이 이뤄지지 않는 부두를 운영하는 회사들의 부두임대료 감면요구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군산 해수청에 공문을 보내 오는 2018년까지 2년간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 GCT)의 임대료를 25% 인하키로 했다면서 차년도 임대료 부과때 감면액을 적용,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조치는 현재 군산항 컨테이너부두의 진입항로 수심이 2000TEU급 컨테이너선 기준 12m는 돼야 하나 8.5m에 불과, 컨테이너선의 생명인 정시성(定時性)을 확보할 수 없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컨테이너 부두를 제외한 다른 부두를 운영하는 부두운영회사들도 ‘형평성’과 ‘민법’을 근거로 부두임대료의 감면을 적극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두운영회사들은 “현행 민법상 임대차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겨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정부가 준설을 하지 못한 비율 만큼 부두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그런데도 컨테이너 부두에 대해서만 부두 임대료를 감면 조치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준설 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아 계획수심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부두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데도 임대료만 받아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안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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