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9일부터 시행한다.
군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도로 이동 오염원 관리사업으로 1억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자동차로, 완주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 전에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을 받아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하고 배출 가스량이 배출허용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 등을 고려하여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3.5톤 미만인 경우 1대당 165만원의 상한액 이내에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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