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겨울방학을 맞은 초·중·고등학생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안전 사례를 신고할때 봉사시간을 인정해주는 ‘안전신문고 신고제’를 운영한다.
시 안전총괄과에 따르면 겨울방학부터 오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이 신고할 때 1인 당 최대 15시간의 봉사시간을 부여한다.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은 통학로 교통신호 체계 개선,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학교 건널목 신호등 신고, 과속방지턱 설치, 위해식품 판매 행위, 불법 노점 행위,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학교 통행로 물건 적치 등 학교 주변의 안전시설물이다.
또 도로·맨홀·보도블록 파손 및 훼손, 안내 표지판 미흡, 보행 안전 위험요인 등 보행·교통 안전과 담벽 붕괴 위험,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감전위험 시설물, 못 돌출 등 생활 주변의 취약시설물도 신고대상이다.
학생들은 안전 위험 시설물을 발견할 경우 사진을 찍어 안전 신문고 포털 또는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된다.
실천학생은 안전 신고자 1365 봉사포털에 안전시간이 등록되고 실적 확인 및 승인 절차를 거쳐 봉사시간이 부여된다. 봉사시간은 안전신고 1건 당 1시간 인정되며, 하루에 최대 4시간, 신고 기간 최대 15시간의 봉사시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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