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市·해수청 간담회… 합동 현장점검 등 대책 마련
매년 조업분쟁과 해양사고 우려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군산 내항의 실뱀장어 조업과 관련해 해경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군산해경서는 19일 2월부터 시작되는 실뱀장어 조업을 앞두고 조업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산시와 군산해수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전 대응방안 논의 성격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해경과 참석 기관은 해양사고를 막기 위한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본격적인 조업 시작 전 어업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홍보·계도 위주의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실뱀장어는 2~5월까지 부화한 뱀장어 유생이 해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실뱀장어로 변하여 하천으로 올라가 성장하는데, 이를 잡기 위한 무분별한 조업행위가 계속되면서 사고까지 발생한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2월에는 5톤급 실뱀장어 잡이 어선과 54톤급 예인선이 충돌하기도 했으며, 같은 달 22일에는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군산 내항에 대기 중이던 어선에서 불이나 선원 1명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무허가로 실뱀장어 조업을 하거나 항로상 이동명령을 위반해 해경에 단속된 어선은 6척으로 수산업법에 의한 허가어업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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