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보호관찰 명령 위반 10대, 소년원 수용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가출 및 범죄를 반복해오던 10대가 결국 소년원에 수용됐다.

 

남원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1일 A군(18)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 전주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군은 가출해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소재를 감춘 채 사기 및 무면허 운전 등의 범죄를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난 22일 A군을 광주소년원에 수용했으며, A군은 약 4주간의 교육을 받은 뒤 전주가정법원에서 새로운 보호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남원준법지원센터 황남례 소장은 “법을 위반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해 재범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기철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현대차 9조 투자 발판…전북, 57조 규모 프로젝트 가동한다

전시·공연전북서 처음 만나는 김창열의 ‘물방울’…300호 대작의 압도적 위용

전주후백재 유적 발견 전주 종광대 보상 절차 ‘속도’

기획전북출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2026년, 교육 패러다임 전환 체감의 해”

군산군산시 대형 계약 10년간 심의 생략⋯전면 재점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