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정읍경찰, 전통시장 주정차 한시 허용

정읍경찰서는 설명절을 전후해(18일~30일)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샘고을시장과 신태인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교통관리계에 따르면 샘고을시장 유한당 약국 앞에서부터 하나마트 앞 180m구간 양측 20면은 평일 상시 주차 허용(출·퇴근시간대, 교통량 집중시간대 제외)장소로 설명절 이용객 편의를 위해 주차 허용 안내표지를 설치 하여 허용시간 및 구간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신태인시장에서 강원상회까지 200m구간, 주차20면으로 최대 2시간 까지 주차가 허용되고 해당 허용 구간에는 안내 플래카드 및 입간판 설치하며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허용구간 및 시간에 대한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익산, 미래 동물헬스케어산업 선도

문화일반전북과 각별…황석영 소설가 ‘금관문화훈장’ 영예

정부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사건·사고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오지마"…군산대 교직원 58% 이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