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농촌사회의 초고령화로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지 속 증가 및 농촌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농어촌공사에서 지난 2010년도부터 농지연금제도 도입을 통해 농지를 담보로 연금 을 매월 지급해 주면서 지역 농업인들로부터 효자사업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군산 관내 80여명이 가입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가입조건은 농지를 소유한 영농경력 5년이상의 만 65세 이상 농 업인에 한하며, 대상농지는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 농에 이용되는 농지여야 한다. 또한 수령방식은 종신형(100세 기 준), 기간형(5년, 10년, 15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춘성 지사장은 “우리나라 농업인 전체 인구중 고령 농업인이 차 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한다”며 “이번 명예 홍보 대사 위촉을 통해 농지연금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어 많은 농업인이 혜 택을 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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