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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정읍 쌍화차거리 활성화"…민·관 손 맞잡아

시·건물주·세입자 임대료안정화 상생 협약 / 임차계약 3년간 유지·상호협력 등 내용 담아

▲ 정읍시와 쌍화차거리 건물주 협의회, 세입자협의회는 16일 정읍시청에서‘쌍화차거리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정읍시의 명소로 자리매김한 장명동 전통찻집 밀집지역인 쌍화차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정읍시(시장 김생기)와 쌍화차거리 건물주 협의회(회장 이승훈), 세입자협의회(회장 이공식)는 16일 정읍시청에서 ‘쌍화차거리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정읍시와 쌍화차 업종 건물주, 세입자 간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상생협력으로 상가의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쌍화차거리는 갈비박스(구 이화가든) ~ 정읍세무서 후문까지 600m 구간에 13개 점포가 운영중인데 이중 건물주가 운영하는 2개 업소를 제외한 11개소가 협약에 참여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총 6회에 걸쳐 건물주와 세입자 간 대화 모임을 갖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방안을 도출해왔다.

 

협약서는 △쌍화차거리 내 쌍화차 업종 건물주와 상가 임차인, 정읍시는 도시 활력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임차계약은 갱신 시점에서 3년간 계약존속 한다 △임대료 조정 시 임대료 인상률 9% 이하 범위 내에서 상가의 영업 상태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경관·환경정비사업 시(점포당 5백만원) 20% 범위 내에서 건물주가 부담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도시과 관계자는“이번 상생협약은 임대료 급상승으로 원주민을 바깥으로 내모는 현상을 일컫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과 관련, 건물주와 세입자 등 관계자들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자율적 상생협약에 동참하여 통 큰 결정을 해주신 건물주와 임차인께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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