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고창군, 봄철 산불예방 종합상황실 운영

고창군이 이달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봄철 산불예방 기간 중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51명과 감시원 42명을 배치해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는 한편, 봄철 산불예방기간동안 흥덕면 용반리 산불헬기 계류장에 헬기를 배치하여 산불예방 홍보와 초동진화 활동에 나선다. 또한 선운산, 방장산 등 관내 11개 노선 65km의 주요 등산로에 입산통제 구역이 지정 고시하여 이를 어기거나 허가 받지 않고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음식을 조리할 경우에는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갈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성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전주 일대서 ‘바바리맨’ 범행하던 50대 경찰에 덜미

사건·사고익산 교차로서 오토바이-SUV 충돌…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정치일반김관영, 제명 불복 가처분 신청…“당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

군산문닫은 전북은행 새만금지점, 효율적 활용방안 세워야

만평[전북만평-정윤성] 트럼프의 행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