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김종관 의원은 7일 열린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농약을 다 사용하고 난 빈병의 경우는 수거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으나 농약이 남은 병, 이른바 폐농약병의 경우는 수거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수거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못하면 안전사고는 물론 환경오염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북 청송군은 약 2주간에 걸쳐 폐농약의 집중수거 작업을 통해 각 농가에서 보관 중이던 폐농약 300㎏을 수거하고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전량 위탁 처리했다”면서 “폐농약 수거를 통해 청송군은 수거체계 부재로 환경오염 등 많은 민원이 야기됐던 폐농약 처리가 어느 정도 해결됐으며, 앞으로도 매년 사업비를 확보해 폐농약 처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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