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해수청, 군산항 선박수리 제한구역 지정

항내 화재·폭발 사고예방을 위해 군산항내 선박수리 제한구역이 지정됐다.

 

군산해수청은 위험물 취급부두 및 급유선 집단 계류지 등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장소에서의 선박 수리를 제한키 위해 선박수리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지난 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군산항 부선 선박 수리 중 화재가 발생하는 등 선박수리 작업도중 관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 사고의 발생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선박수리 제한구역은 위험물 취급 부두와 인근 선석으로 돌핀 4개소(현대오일뱅크, s-oil, gs칼텍스, sk에너지)·3부두(33선석)·5부두(57선석)·7부두(79-1선석)와 인근 선석인 32·56·58·79-2선석이다.

 

인근 선석은 위험물 취급부두에서 위험물 하역작업 때에만 일시적으로 수리가 제한된다.

 

또한, 급유선 집단계류지인 군산 내항 D잔교와 군산수협의 비응항과 해망동 급유소에서도 선박수리가 제한된다. 선박 수리란 위험물 운송선박 또는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에서 용접·절단·소성(燒成)·납땜·선박의 녹(綠) 등의 제거를 위한 연마작업 등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안봉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장수장수 한학자 박수섭 선생, 전북의 기억을 잇는 사람

전시·공연자아의 어긋남을 마주하다⋯안현준 개인전 ‘Self-Discrepancy’

전시·공연단절의 시대를 비추다, 창작음악극 ‘말하는 인형과 말없는 마을’

전시·공연멈춤을 지나 회복의 과정 담은 기획전 ‘열두 갈래의 길’

고창시골 호텔에서 피어난 연말의 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