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신영자 의원 발의 '여론조사 조례' 가결 / 갈등 소지 큰 사업 추진 때 주민 의사 반영 기대
앞으로 군산시정의 중요 시책이나 사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군산시는 반드시 시민 여론을 들어 이를 의견에 반영해야만 한다.
군산시의회 신영자 의원은 제200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군산시 여론조사 조례(안)’을 의원발의했고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신 의원의 발의한 이번 조례는 행정의 일방적 사업 추진에 대한 독단을 막아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시키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 군산롯데아웃렛 건립 등과 같이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 및 갈등의 소지가 높은 사업일 경우 시민의 의견을 우선해 반영시키자는 것이다.
이번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군산시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여론조사는 전화면접이나 전화자동응답, 인터넷조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직접 면접, 표적 집단 면접 등의 방법으로 병행이 가능하며,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요구되는 경우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해 실시 할 수 있다.
결과는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공표해야하며, 여론조사 담당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
여론조사 비용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충당하며, 1년에 2회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5년간(추계 결과) 9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중요 시책이나 사업을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시행하는 사업의 금액 여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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