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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 "화재 오인 출동 때 과태료"

김제소방서(서장 박기선)는 산림인접지역 및 논·밭 주변에 불을 피우기 전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오인 출동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및 화재예방 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불 및 들불 화재 312건 중 사망 3명, 부상 5명, 재산피해 3억3067만9000원이 발생했고, 오인출동은 270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는 “소방서에 신고 하지 않고 산림인접지역 및 논·밭 주변을 소각하여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형법에 의해 실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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