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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선관위, 통장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노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오는 4월 18일까지 관내 7개 동 주민센터에서 통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선거법 안내는 여론주도층인 통장들을 대상으로 선거관련 위반사례 등을 사전 안내해 이동민원서비스 제공 및 공명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남원시선관위는 △통장의 선거운동제한 △위반사례 안내 △과태료·포상금제도 △위법행위 신고전화 1390안내 등을 설명한다.

 

남원시선관위 관계자는 “통장들이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면서 “앞으로도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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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 sing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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