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무단 변경에 산림 훼손 드러나 '무법천지' / 주민들 "군, 행정조치 후 제재조치 손놔…강력 처벌을"
완주 화산면 일대에 대규모 공원묘지를 조성중인 (재)H공원측이 행정당국의 공사 중지 명령과 불법행위 고발조치에도 아랑곳없이 공사를 계속 강행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공사중지 명령 및 원상 복구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시·감독해야할 행정당국은 행정적 조치만 내린 후 계속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에 나서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법인설립 인가를 받은 (재)H공원은 완주 화산면 운곡리 일원 47만3000여㎡에 공원묘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 사이에 분쟁으로 재단법인 대표가 계속 바뀌고 공사업체도 여러 번 교체되면서 애초 완공예정인 사업기간도 2012년에서 2016년 12월 말로 수 차례 연기됐다.
더욱이 H공원측은 지난해 12월말로 사업기간이 종료됐음에도 공원묘지 조성공사를 계속 진행함에 따라 지역주민이 지난 2월 20일께 완주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군은 이에 현장 조사에 나선 결과, H공원측이 애초 실시계획 인가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 2월 28일 H공원에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고 3월 14일에는 국토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특히 H공원측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구역내 3만㎡에 달하는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사실도 드러나 관련 부서에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적법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8일 오후에도 공원묘지 공사장 진입로 입구에 직원이 나와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현장에는 굴삭기 2대와 덤프트럭, 레미콘 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부지 기반조성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H공원측은 이와 관련, “우기를 앞두고 있어 토사가 흘러내릴 우려가 있기에 불가피하게 정지작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행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공사 재개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지역주민들은 “장기간 공원묘지 조성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업허가 이후에는 공원묘지 업체측에서 주민과의 약속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들고 “안하무인격으로 무단으로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에서는 행정적 조치만 내릴 뿐 별다른 제재조치를 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즉각 공사 중단 및 원상복구 조치와 함께 중단명령 불이행에 따른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