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석달새 59명 전달 받아
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이 3월말까지 59명에게 발급됐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출산을 장려하고 아기 출생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앞면에는 아기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기관이 있고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과 태어난 시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이름 부모의 바람 등이 기록된다.
완주군은 매월 첫 번째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서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기주민등록증을 전달하고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출생신고 후 신청서와 함께 아기 사진 1장을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군청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와 사진을 취합, 아기 주민등록증을 일괄 제작해 등기우편으로 신청자에게 전달한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법적 증명 효력은 없지만 부모들에게 아기 탄생의 기쁨을 기념하고 자녀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시행했다”고 들고 “앞으로도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하는 감성 민원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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