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 대상은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재활용품목 미분리 혼합 배출 △대형폐기물 신고 없이 버리는 행위 △차량을 이용해 산이나 하천 등에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시민과 공무원 합동 관리책임자를 지정, 수시로 순찰하는 등 읍·면·동장의 지도단속 책임 행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행정, 환경단체, 언론, 시민 등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 연중 수시 단속과 주민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민 계도 후에도 쓰레기를 불법 투기할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 68조에 의거, 최소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배출을 생활화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쓰레기 종량제 완벽한 정착과 불법 쓰레기 없는 클린남원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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