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서장 박헌수)는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정 모씨(59과 불법 경마에 참여한 김 모씨(57) 등 6명 등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고창경찰서는 지난 8일 한국마사회와 협력하여 정 씨가 자신의 빌라에서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인들과 판돈을 걸고 도박한 혐의(마사회법위반)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운영자 정 씨는 1인의 최고 베팅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점과 경마장이나 스크린 경마장에 가지 않고 참가할 수 있다는 이점을 이용하여 지인들을 유혹했다.
최현수 지능범죄팀장은 “모바일과 인터넷의 성장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신종 불법 사설경마를 뿌리 뽑아 건전한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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