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0일 520여 농가에 지급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남원시가 오는 20일 농업인에게 첫 월급을 지급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일 520여 농가에 약정농협에서 첫 월급을 지급하게 된다.
벼 재배농가는 지난달 31일까지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520여 농가가 신청을 했다.
이들 농가에 대해 행정절차를 거처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약정량에 따라 월 18만원에서 100만8000원까지(평균 81만1000원) 월급을 받게 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에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70%를 농번기에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해 벼 재배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으로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약정농협에서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시가 운용자금 30억원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참여 농업인은 비용부담 없이 출하예정 금액의 70%를 미리 받게 되며, 수확완료 후 2017년산 벼 가격이 결정되면 잔여금액을 환산해 정산 지급하게 된다.
시는 신청기한을 놓친 농가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추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5월분 지급 시 4월분을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행 첫해지만 많은 농가가 참여했다”며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가계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농업인 월급제시범사업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 및 지역농협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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