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의장 문영두)는 26일 제 268회 임시회에서 ‘임실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지난 19일부터 8일간의 회기를 가진 이날 폐회에 앞서 군의회는 집행부가 제시한 안건을 이같이 확정, 처리했다.
군의회는 또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임실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 등 3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2일간에 걸쳐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군정 발전방향 모색과 숙원사업 해소에 앞장섰다고 평가했다.
문영두 의장은“현장방문에 성실히 임해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지적된 사항과 개선점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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