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용담호 불법 낚시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기간은 이번 달부터 오는 10월말까지.
군은 날씨가 풀림에 따라 불법 낚시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중 단속기간을 지정하고 2개반 9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단속반은 평일이나 주말, 공휴일, 야간을 가리지 않고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용담호는 일체의 낚시행위가 공식적으로 금지된 곳이다. 군은 2002년 1월 용담호 호소일원 저수면적 32.24㎢에 대해 일체 낚시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낚시행위 금지구역 지정으로 지정했던 것.
당시부터 지금까지 군은 용담호 수질(1급수) 보전과 오염행위 차단을 위해 낚시행위금지구역 지정 운영하고 있다.
올해 군은 불법 낚시행위 근절과 수질 보전을 위해 용담호 순찰을 예년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범법 행위가 우려되는 곳 근처에 수질감시원 4명을 배치해 뒀다.
국경완 주무관은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담호에서 낚시행위를 하다 적발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 군은 불법 낚시행위 단속을 벌여 4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이들 4명에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씩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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