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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진안군이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체납지방세 징수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군은 가용한 직원들을 대거 투입해 총력 징수체제를 가동하고 상반기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6주간을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3개반 20명으로 구성된 징수반도 편성했다. 징수 목표로 삼은 세액은 1억2000만원가량이다.

 

이번 징수 활동에서 군은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또는 공매와 같은 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 내지는 분할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체 체납액의 38%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와 예금 등을 압류하기로 했다.

 

올해 군은 이번 말고도 두 차례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면서 군·읍·면 합동 징수 활동을 벌인 후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징수율은 86.1%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가량 높은 수치다. 지난달 말 현재 총 체납액은 6억400만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7000만원가량 줄어 든 액수다.

 

군 관계자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추적해 징수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평하고 신뢰받는 세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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