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복대 부시장, 농가 방문
25일 남원시에 따르면 가축분뇨관리법 개정(2014년 3월 25일)에 따라 무허가(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내년 3월 24일부터 위반 시 사용시설의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계획이다.
시는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 3월 2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농가비용부담 및 무허가축사 유형의 복잡·다양함 등으로 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강 부시장은 부진한 사유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실무담당들과 함께 주천·송동·대산·사매면의 대상 농가를 방문했다.
강 부시장은 “정부에서 정한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시기가 약 10개월 남아있는 실정으로 기간 내에 완료하려면 사전에 시 관련부서를 방문해 상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많겠지만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기간 내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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