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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분쟁 새만금방조제, 김제시 도로표지판 논란

가력도~군산 신시도 구간 / 대법·헌재서 법리 검토 중

 

군산시와 김제시가 새만금 2호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분쟁 중인 가운데 김제시가 2호방조제에 ‘김제시’ 지명이 표기된 도로표지판을 설치해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015년 10월 26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1호방조제(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가력도 4.7㎞)는 부안군으로, 2호방조제(가력도~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9.9㎞)는 김제시 관할로 귀속했다.

 

군산시는 중분위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과 함께 2016년 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권한의 충돌이 있으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의 소재와 처분의 효력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의 일종으로, 현재 새만금 2호방조제 관할권 다툼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하지만 김제시는 대법원과 헌재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등록이 완료됐다는 점을 앞세워 2호방조제 시점(가력도 배수갑문)과 종점(신시도 배수갑문) 2곳에 ‘김제시’ 지명표지판을 서둘러 설치했다.

 

김제시는 새만금 1·2호방조제에 대한 지적등록이 16년 6월 부안과 김제로 완료됨에 따라 같은 해 7월 8일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과 도로표지판 설치 협의를 통해 지명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시 관계자는 “행자부 결정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문제될게 없다”면서 “대법원과 헌재에서 패소하면 적합한 절차를 밟아 철거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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