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상가 밀집지역 주변 도로의 주정차 허용시간을 애초 10분에서 15분으로 연장하기로 해 군민들의 교통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오는 15일부터 터미널 및 교육청 사거리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단속 유해 시간을 애초 10분에서 15분으로 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터미널 사거리와 교육청 4거리는 터미널을 비롯해 마트, 병의원 및 약국 등이 밀집돼 있어 물품 구입과 처방에 따른 약 구입으로 주정차 허용시간이 부족하다는 주민 불편 여론이 제기돼 왔다.
군은 그동안 교통 혼잡 및 보행자 안전, 주차질서 확립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주정차 허용시간 연장여부에 대해 고심을 거듭한 결과 군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상가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주정차 허용 시간을 늘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