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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남원시는 오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마을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농업인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영농폐비닐, 농약빈용기류, 불법소각 잔재물 등을 수거하게 된다.

 

또 영농폐기물은 불법소각이 잦아 산불의 원인이 되는 만큼 불법소각·투기 단속 및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농업인 인식개선을 위해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과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제도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영농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A급은 1㎏당 90원에서 140원, B급은 80원에서 120원, C급 70원에서 98원으로 대폭 인상됐으며, 농약빈용기류는 농약빈병 1개당 50원에서 100원, 빈봉지는 82원에서 102원으로 인상됐다.

 

영농폐기물 배출방법은 폐비닐의 경우 흙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재질 및 색상별로 분류해야 하며, 다 쓴 농약병은 병과 봉지로 분류해 한국 환경공단 남원수거사업소(063-632-6211)로 수거를 요청하거나 직접 운반해 배출하면 된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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