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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빈집이 늘고있다

작년까지 공가 737 채 / 도심 공동화 현상 심각 / 정비사업 등 대책 시급

▲ 군산시 서수면에 빈집이 10년 넘게 방치된 채 흉물로 남아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이 지속되는 군산시가 도심 공동화 현상까지 겹쳐 빈집이 늘어나면서 정비사업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군산시의회 배형원 의원은 “최근 지역내 빈집이 크게 늘어났다”면서 “공가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리스트를 작성하고 소유자와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군산 지역내 2016년 말 현재 사람이 살지 않은 공가는 총 737채(읍·면지역 384채, 동지역 353채)로, 상대적으로 농촌 마을의 빈집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구도심의 한 동네는 집 지붕은 곳곳이 주저앉은 상태로 대문은 굳게 닫혀 있고 문틈으로 보이는 집 안에는 온통 쓰레기로 가득하다.

 

버려진 집 안에 덩그러니 남은 살림살이가 누군가 살았다는 유일한 흔적으로 남아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로 북적거렸으나 빈집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지금은 슬럼가로 변하고 있다.

 

읍·면 지역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서수면의 골목 안쪽에는 9채의 주택 중 빈집이 3채나 보인다.

 

빈집 주인들은 외지에 나가서 산 지 15년이 훌쩍 넘었고, 집은 허물어진 채 폐허로 방치되고 있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관리도 쉽지 않다.

 

배형원 의원은 “도시의 확장과 주거환경의 변화, 그리고 도심의 공동화 현상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가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유권자 또는 법적으로 소유권에 따르는 법적 위임을 받은 자가 공가 정비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가의 상태 등을 점검해 LH공사 등과 연계해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활용하고 최근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공가의 철거 등 필요한 전체 소요예산을 파악해 연차별 투자계획 하에 예측행정을 하는 등 적극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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