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올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 3만8289건에 41억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5.8%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산출세액의 1/2씩 나눠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와 올해 처음 도입된 ARS(1522-4449) 자동납부 등을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063-620-629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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