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남원소방서, 개정 공인중개사법 홍보

남원소방서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홍보에 나섰다.

 

12일 남원소방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시행 2017년 7월 31일)으로, 공인중개사가 주택(아파트 제외) 중개 업무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 및 설치 개수에 대한 정보를 매도(임대)인에게 요구해 확인해야 한다.

 

또 확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록하고,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에 남원소방서는 남원·순창지역 공인중개사 시군지부 연합회의에 참석, 관내 주택의 임대나 매매계약 시 주택용 소방시설 확인 및 의무설치 홍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현대차 9조 투자 발판…전북, 57조 규모 프로젝트 가동한다

전시·공연전북서 처음 만나는 김창열의 ‘물방울’…300호 대작의 압도적 위용

전주후백재 유적 발견 전주 종광대 보상 절차 ‘속도’

기획전북출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2026년, 교육 패러다임 전환 체감의 해”

군산군산시 대형 계약 10년간 심의 생략⋯전면 재점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