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6월30일 제정·공포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혜택 대상은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다가 진안군으로 전입신고한 자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다.전입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10만원을 지원하고, 연이어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경우 추가로 10만원을 지원한다. 장려금은 최대 2회로 각 10만원씩 모두 20만원이며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지원된다.
군에 따르면 조례가 주로 겨냥하는 대상은 관내에서 생활하면서도 주소를 옮기지 않은 주민이나 직장인 등이다.
조례 혜택은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받을 수 있다. 학생이 주소를 옮길 경우 10만원의 재래시장상품권이 1회에 한해 지급된다.
인구늘리기를 위해 군은 인구 유입 시책에 기여한 기관, 단체, 기업체, 군부대 등에게는 실적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공 기관에게는 해마다 12월 말 기준으로 전입 실적을 따져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입세대에게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지원된다. 쓰레기 봉투는 세대원 수에 따라 20리터 봉투가 세대원 수에 따라 5~10매 차등 지원된다.
지원금은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가 6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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