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산림조합(조합장 김영건)은 ‘산림경영지도의날’을 맞아 지난 2일 고창읍 성두리 성두마을에서 산림경영지도원과 산주(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리경영단지 산주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산림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리경영제도’는 자본이나 기술부족으로 스스로 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유림을 규모화·단지화하여 산림을 대신 가꿔주는 제도로, 계약체결에 따른 산림의 매매, 담보제공, 양도 상속등 재산권 행사에 대한 침해는 받지 않는다.
현재 고창군 경제림육성단지는 3개 지구로, 전체면적 6849ha중 고창경제림육성단지, 상하경제림육성단지, 아산경제림육성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고창군산림조합에서는 고창경제림육성단지 3928ha에 대하여 산림경영전담지도원이 대리경영을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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