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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방조제 내측 일부 수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군산해경, 적발땐 과태료

속보 = 새만금 방조제 내측 일부 수역에서의 수상레저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5월19일자 7면 보도)

 

4일 군산해양경찰서는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하제마을 인근과 미공군 활주로 끝 지역 해상에 대해 연중 수상레저기구의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에 따라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레저기구는 물론 레저 활동에 이용되는 카약, 카누, 카이트를 포함한 모든 레저기구 활동이 금지된다.

 

새만금 내측 수역은 새만금 물막이 공사 이후 파도와 조류의 영향이 없어 최적의 수상레저 활동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카이트 서핑(Kite surfing)과 레저보트에 사람이 탄 대형 연을 매달아 하늘 높이 띄우는 파라세일(parasail) 활동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활동 수역이 군산공항 활주로와 인접해 전투기, 민간항공기와 충돌, 항공기 엔진흡입력에 인한 사고가 예상되고 농업생명용지로 개발 중인 새만금 3공구의 작업선박과 레저보트의 충돌사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해경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법령을 검토, 사고 위험 수면에 대해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을 설정했다.

 

한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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