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정읍시는 16일 이달부터 저소득 장애인의 행복콜택시 이용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행복콜택시는 움직임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의 교통 이동편의를 위해 시가 운영해오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이다.
복지여성과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정읍지역 이용자 중(1~2급 장애인 및 장애3급 휠체어 이용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다.
감면 요금은 종전(기본료 1400원) 이용 요금의 50%(기본료 700원)이며, 정읍 지역 내 는 물론 정읍 외 지역을 이용하는 경우 모두 적용된다.
시는 또 평일 야간 이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야간 시간대 운행시간을 22시까지로 연장 운행(1대)한다.
이와 함께 전북도 외 지역 대도시 병원진료 등 긴급한 용무가 있는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장성군 등 인접 시군까지 운행 지역을 확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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