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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직기강 강화 '공염불'

공무원 잇따른 음주운전 적발 물의 / 징계 강화 공문 보냈지만 효과 없어

남원시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남원시가 음주운전 근절 등 공직기강 강화를 위해 나서고 있지만 남원시 소속 공무원들이 최근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남원시와 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남원시청 공무원 A씨와 B씨가 도교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10분께 남원의 한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96%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무원 B씨는 지난 14일 새벽 5시 30분께 전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69%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잇따른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로 남원시가 공직기강 강화에 나섰지만 공염불로 그치고 있다.

 

앞서 남원시청 공무원 C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6시 40분께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남원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 받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었다.

 

이에 남원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징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 직원에게 발송했다.

 

또 퇴근 시간 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내용의 청사 내 방송을 했었지만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아직 두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감사실에서 조사를 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양정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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