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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주변지역 지원, 형평성있는 배분을" 조민규 의원 5분 발언

고창군의회 제252회 정례회 / 조민규 의원 5분 발언서 강조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52회 제2차 정례회를 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30건 등 32건에 대한 의안심사와 더불어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8일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11월 24일부터 12월1일까지 2018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가 있으며 12월 1일에는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12월 4일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12월14일에는 상임위와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대해 의결한다.

 

한편 조민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한빛원전의 주변지역 지원비율에 대한 형평성 있는 배분과 군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완화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한빛 원전이 고창군과 전남 영광군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방사능 사고 위험에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원사업은 고창 13%, 영광 87%의 비율로 적용돼 불평등하다”며 “현행 주변지역 범위를 5km에서 10km로 확대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형평성 있는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정한 자연 환경과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가치를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개발이 이뤄졌을 때 그 효과는 더욱 배가된다”며 “청정고창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발전을 저해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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