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판사 임현준)은 28일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설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600여만 원을 선고했다.
공무원 A씨는 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건축설계업자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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