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축산농가의 보험가입에 따른 경제적 경감을 위해 납입 보험료는 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 하며, 이에 따라 농가 자부담금은 총보험료의 25%만 납입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관련 법인이며, 대상 가축(16종)은 소를 비롯 말, 돼지와 가금(닭, 오리, 꿩, 메추리 등), 기타(사슴, 양, 꿀벌) 및 축산시설물이다.
가입방법은 NH농협손해보험을 비롯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대리점 및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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