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임실군, 유휴 행정재산 용도폐지 추진

새해를 맞아 임실군은 국유지와 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편익을 위해 용도폐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토지 등을 찾아 이에 따른 용도폐지 절차를 밟는다는 것.

 

주요 대상은 주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무단점유 및 방치된 공공용지로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부문이다.

 

국유재산 매각은 용도폐지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신청 대상은 해당부지와 관련된 이해관계인만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용으로 사용중이거나 대체도로가 필요한 경우 통행불편과 맹지발생 등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박정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피지컬AI와 에너지 대전환과 협업이 우리의 미래다

경제일반[주간증시전망] 기존 주도주 비중 확대나 소외 업종 저가 매수가 바람직

군산한국건설기계연구원, 미래 건설기계 혁신·신산업 육성 앞장

오피니언[사설]미래 핵심 에너지기술 ‘인공태양’ 철저한 준비를

오피니언[사설] 위기의 농촌학교 활력 찾기, ‘자율중’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