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관내 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내 중소기업육성자금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금액 한도 최대치로 최근 내수부진, 인건비 상승, 제조업 경기침체 장기화를 고려한 결정이다.
지난 한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액이 2016년 대비 약 10억 원이 증가한 약 17억원을 융자한 바 있어 관내 제조 업황이 좋지 않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업인들의 경기 체감지수인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전년 12월 대비 7p 하락한 68p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관내 공장이 등록된 중소기업체면 자금 지원범위 한도내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운전자금은 3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 한도로 최대 8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각각 3년, 5년간의 기간 내 4%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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