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8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정부차원에서 지원되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순창문화의집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해 관내 30인 미만 고용기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이다.
단, 기본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이 원칙이며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화노무법인 신용순공인노무사를 초빙,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이해와 지원 제도 설명,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노동법 관련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상담 등 기업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주는 자리였다.
또 기업인들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를 허심탄회하게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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