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등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전주시민들은 앞으로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때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한번만 가면 된다.
전주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2개월 간 시범운영했던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택배와 우편물 분실 등 생활 불편을 겪어온 원룸 등 다가구주택 입주민을 위해 2013년부터 부여하는 법정주소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상세주소를 부여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간 거주자가 주소정정 신청시 직접 도로명주소 부서와 동 주민센터를 총 3회 방문해야 했던 것을 동 주민센터 한번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앞서 시는 주소정정 원스톱 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완산·덕진구청과 33개 동 주민센터의 주민등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도 실시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