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편익시설 및 근로환경개선 등을 지원 하는 ‘2018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세 중소 제조업체(종업원 수 200인 미만)를 대상으로 복지편익 및 근무환경을 개선 하는 사업으로, 기숙사 및 식당, 탈의실, 화장실 개·보수, 악취방지시설, LED조명교체 등의 개선을 지원한다. 총사업비 중 보조 60%(도비 30%, 시비 70%) 및 자부담 40%의 분담비율로 복지편익 개선사업에 업체당 총사업비 1000만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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