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논 이모작은 3월 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18년 쌀·밭 직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직불금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쌀직불금은 1ha당 평균 100만원, 밭직불금은 1ha당 평균 50만원, 논이모작은 1ha당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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