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보건소가 고혈압 또는 당뇨병으로 진단된 주민들에게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증상은 만성콩팥병과 망막증(안질환합병증) 등 두 가지다.
지원대상 주민은 만 30세 이상으로 관내 1차 의료기관(의원) 또는 각 면 보건지소에서 고혈압·당뇨병으로 등록된 환자다. 지원액은 환자 1인당 연 1회 1만원.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병은 뇌졸중, 심근경색, 만성콩팥병과 망막증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합병증의 예방과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합병증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비는 고혈압 또는 당뇨병 등록환자가 지정 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망막증 검사비의 경우 등록환자가 의료기관 또는 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아 지정 안과(연세안과)에서 검사를 받으면 군 보건소가 이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만성콩팥병 검사비 지원도 마찬가지다. 등록환자가 의료기관(의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군 보건소가 사후 지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이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받아 망막증과 만성콩팥병을 조기발견 또는 치료한다면 군민 건강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063) 430-8571~2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